[스페셜리포트]‘취업비자’ 1순위 … '장기전' 대비해야
사진:이코노미21 지난 8월 2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 '삼성 SDS 캐나다 해외취업과정' 설명회. |
관광비자 통한 취업은 불법 … 업무내용, 생활조건 등 미리 알아봐야
반드시 취업비자 발급 받아라
일단 관광비자로 출국한 뒤 현지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쉽게 해외취업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업체는 신뢰하기 어렵다. 정식 취업비자가 아닌 경우, 해당국가에 입국하는 것은 별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관광비자로 해외취업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식 취업비자가 없을 때, 합법적인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지에서 고용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현지국의 노동자들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자.
해당국가 어학능력과 직무경력은 기본
해외취업의에 있어 가장 기본요건인 동시에 장애요인은 해당분야의 어학실력과 직무경력이다. 우선 고용주가 요구하는 일정수준의 해당국 어학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해외취업시 어학능력이란 토익, 토플 등 공익어학실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여부.
또한 현재 IT분야의 일부 자격을 제외하고는 국가간 자격 상호인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자격증이 없다면 인터뷰시 “나는 ○○분야에서 몇 년간 일했고, 직장상사·동료들 사이에서 ○○의 △△세부직종에서는 따라올 자가 없다는 평을 들었다”와 같은 구체적인 직무경험 및 역량을 고용주에게 피력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해외취업은 장기전이다
구인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게 되면 일반적으로 취업대기자는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거나, 집을 매매하거나 자녀의 교육을 중도 포기하는 등 성급한 행동을 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때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
업체에 지원하고 면접을 거쳐 근로계약을 맺고 나서 취업비자를 받고 출국하는 데까지 최소 3개월에서 3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 취업비자의 발급시간은 해당정부의 고유권한이므로 그 누구도 비자발급 소요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현실. 이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도 결국 본인의 귀책사유가 되므로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취업기업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자
취업 확정 통보를 받으면 근무할 국가와 기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보고, 직접 기업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세부업무사항, 기업위치, 생활조건 등을 확인하도록 한다. 중간 에이전트들이 정보를 충분히 준다고 하더라고 일단 한번은 ‘가공된 정보’임을 기억하자.
고용주가 직접 방한하여 인터뷰를 할 경우 의문이 되는 모든 사항을 질문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소한 이메일을 통해 업체의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전문기관과 꾸준히 상담해야
해외취업시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해외취업 알선업체 및 헤드헌터와 수시로 상담하면서 업계동향이나 취업정보를 얻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게다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분야와 경력관리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볼 수 있다. 알선업체의 공신력을 확인하려면 국외유료직업소개업체의 경우 노동부에, 해외이주(이민)공사의 경우 외교통상부에 신고·등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현지문화와 노동법에 대한 이해 필요
해외취업의 경우, 현지의 노동분야 법령이 적용되므로 재외공관 등 대한민국의 공권력의 한계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생소한 문화적 체험도 겪기 마련이므로 현지 국가의 생활문화나 관습 등에 대해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두면 좋다. 출처:이코노미 21
반드시 취업비자 발급 받아라
일단 관광비자로 출국한 뒤 현지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쉽게 해외취업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업체는 신뢰하기 어렵다. 정식 취업비자가 아닌 경우, 해당국가에 입국하는 것은 별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관광비자로 해외취업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식 취업비자가 없을 때, 합법적인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지에서 고용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현지국의 노동자들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자.
해당국가 어학능력과 직무경력은 기본
해외취업의에 있어 가장 기본요건인 동시에 장애요인은 해당분야의 어학실력과 직무경력이다. 우선 고용주가 요구하는 일정수준의 해당국 어학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해외취업시 어학능력이란 토익, 토플 등 공익어학실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여부.
또한 현재 IT분야의 일부 자격을 제외하고는 국가간 자격 상호인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자격증이 없다면 인터뷰시 “나는 ○○분야에서 몇 년간 일했고, 직장상사·동료들 사이에서 ○○의 △△세부직종에서는 따라올 자가 없다는 평을 들었다”와 같은 구체적인 직무경험 및 역량을 고용주에게 피력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해외취업은 장기전이다
구인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게 되면 일반적으로 취업대기자는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거나, 집을 매매하거나 자녀의 교육을 중도 포기하는 등 성급한 행동을 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때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
업체에 지원하고 면접을 거쳐 근로계약을 맺고 나서 취업비자를 받고 출국하는 데까지 최소 3개월에서 3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 취업비자의 발급시간은 해당정부의 고유권한이므로 그 누구도 비자발급 소요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현실. 이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도 결국 본인의 귀책사유가 되므로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취업기업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자
취업 확정 통보를 받으면 근무할 국가와 기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보고, 직접 기업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세부업무사항, 기업위치, 생활조건 등을 확인하도록 한다. 중간 에이전트들이 정보를 충분히 준다고 하더라고 일단 한번은 ‘가공된 정보’임을 기억하자.
고용주가 직접 방한하여 인터뷰를 할 경우 의문이 되는 모든 사항을 질문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소한 이메일을 통해 업체의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전문기관과 꾸준히 상담해야
해외취업시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해외취업 알선업체 및 헤드헌터와 수시로 상담하면서 업계동향이나 취업정보를 얻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게다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분야와 경력관리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볼 수 있다. 알선업체의 공신력을 확인하려면 국외유료직업소개업체의 경우 노동부에, 해외이주(이민)공사의 경우 외교통상부에 신고·등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현지문화와 노동법에 대한 이해 필요
해외취업의 경우, 현지의 노동분야 법령이 적용되므로 재외공관 등 대한민국의 공권력의 한계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생소한 문화적 체험도 겪기 마련이므로 현지 국가의 생활문화나 관습 등에 대해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두면 좋다. 출처:이코노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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