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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관리/직장생활팁

새내기 직장인의 재테크 전략-1

김상엽 강사(김쌤) 2007. 6. 5. 12:58

<재테크> 새내기 직장인의 재테크 전략

 

(서울=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처절한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은 승리자라면 이제 재테크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

부모님 용돈이나 아르바이트 수입에 의존하던 학생 신분에서 벗어나 고정 수입을 갖는 새내기 직장인으로의 신분 변화가 이뤄진 만큼 월급을 적절히 운용해 최대한 부풀려 나가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디딘 흥분감에 월급을 흥청망청 써버리는 `덜렁이'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차곡차곡 자산을 늘려가는 `꼼꼼이' 직장인 간에는 5년, 10년 후에는 결코 좁힐 수 없는 격차가 날 것이라는 게 재테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한투자증권 김형건 자산관리지원부 차장은 "20대에는 우선 `종자돈'을 모으는데 재테크의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총소득에서 최소 50% 이상은 저축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 집 마련의 첫걸음..청약통장 가입 = 내 집 마련이라는 대명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

청약통장에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세 종류가 있는데, `몇 년 뒤 어느 지역에 몇 평짜리 아파트를 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이에 맞춰 청약통장을 선택하면 된다.

청약예금은 한꺼번에 일정액을 넣고 2년이 지나면 청약 자격이 주어지고, 청약부금과 청약저축은 매월 일정액을 넣어 각각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청약예금의 경우 일시에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부모님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 가입한 뒤 월급을 모아 상환하는 방법도 생각해볼만 하다.

◇저축과 투자는 50 대 50 = 새내기 직장인이라면 아직 젊은 나이인 만큼 금융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너무 회피하지 말고, 적절한 수준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부 자산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안정성만을 고려해 은행 정기예금, 저축은행 예금상품 등 확정금리형 상품에만 가입하는 경우 추가 수익의 기회를 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서는 그리 좋은 투자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이 우선적으로 권하는 투자상품은 적립식펀드다. 은행의 정기적금처럼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 주식 등에 투자하는 적립식펀드는 매월 10만원 이상의 비교적 적은 돈으로도 꾸준한 투자를 통해 장래에 목돈을 만들 수 있고,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보다 투자위험이 적다는 게 장점이다.

특히 적립식펀드의 경우 펀드에 일정기간 돈을 나눠 투자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주가의 등락이 있더라도 평균 매입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돼 우리나라 주식시장처럼 등락이 심하고 저점과 고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효율적인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또 저축상품의 경우 시중은행보다 이자를 1% 포인트 가량 더 얹어주는 상호저축은행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 좋다. 상호저축은행도 5천만원 범위에서는 원금과 이자에 대해 예금자보호가 된다.

삼성증권 김선열 에프앤아너스(FnHonors) 분당지점장은 "신입 사원은 몇년내에 결혼과 내집 마련으로 목돈이 들어가게 돼 있다"면서 "저축과 투자를 50 대 50으로 하고 투자 기간도 3∼5년이 적당하다"고 조언했다.

◇절세상품 적극 활용 =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은 7년 이상의 장기 금융상품으로 납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연간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만기시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우선 가입 대상이다.

은행 뿐만 아니라 증권사를 통해 채권형.혼합형 펀드로도 가입할 수 있어 장기 간접투자상품으로도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상품은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재테크 뿐만 아니라 세테크를 위해서라도 미리 가입해 두는 게 유리하다.

이자 소득에 대한 15.4%의 세율 대신 9.5%가 적용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도 가입을 서두르는게 좋다. 올해까지 성인 1인당 4천만원까지 주어지던 세금우대가 내년부터 2천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노후 준비도 지금부터 =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은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일찍 가입하는 게 좋다.

은행 또는 증권, 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한 개인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에 대비한 종신보험, 상해 및 질병에 대비한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사고시 또는 노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은행 투 체어스(Two Chairs) 강남센터 박승안 PB팀장은 "투자성향과 기간, 목적에 따라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뒤 월급을 투자상품으로 자동이체시키고 남는 돈으로 생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