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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유통·물류·서비스

유통상식<홈쇼핑에 물건파는 절차>

김상엽 강사(김쌤) 2010. 1. 7. 10:00
소규모 제조사나 유통업을 시작한 사람들이라면 홈쇼핑 TV 생방송을 통해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진입장벽과 수많은 경쟁 상품들이 존재하고, 또 어디서부터 어떻게 제안을 넣어서 MD(상품기획자)를 만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홈쇼핑에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할인마트나 백화점에 입점해 물건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로 홈쇼핑에서 자기의 상품을 팔고자 한다면 `벤더' 회사를 통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 인력으로 직접 입점을 진행할 지부터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유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업체나 개인의 경우 벤더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서 `벤더'란 전산화된 물류체계를 갖추고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에 특화된 상품을 공급하는 다품종 소량 도매업을 일컫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간상인의 역할을 하는 회사지요. 홈쇼핑의 경우에는 보통 벤더가 의뢰 받은 회사의 제품을 사거나 제작할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가지고 홈쇼핑에서 제품을 유통시킵니다.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벤더가 대량으로 물건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품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방송당 기본적으로 1000개씩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편 벤더에게 지급하는 마진은 보통 10∼20%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업체들이 관련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하려는 노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롯데홈쇼핑(대표 신헌)은 협력사의 신상품 입점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신속ㆍ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해 `온라인 입점평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그동안 담당MD와의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돼온 신상품 입점 과정을, 협력사 입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ㆍ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입니다.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하는 이 시스템에서 신규업체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등록한 후, 해당 회사 정보와 회사 소개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 후 신상품 제안서를 입력하면 담당MD와 해당팀장, 부문장이 △상품 △시장성 △방송적합성 △업체신뢰도 등과 관련된 17개 세부항목에 대해 평가합니다.

제안서를 중심으로 한 상품 검토가 끝난 후 75점을 획득한 신상품에 대해서는 상품과 해당 협력사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며 업체 상담도 이어집니다. 이같은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는 평가 이후에는 고객평가단 400명의 신상품평가 과정을 거칩니다. 이어 외부 전문기관에 의해 적용한 평가 모델을 통해 예상매출과 목표고객, 고객의 수정사항을 반영해 상품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의 진행경과와 평가결과는 협력사 담당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실시간 통보되며, 인터넷을 통해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홈쇼핑 문턱이 높다고 느껴 입점을 어려워했던 협력사들도 자사의 상품 입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항목에서 몇 점의 점수를 받았는지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입점 신청으로 인해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와 담당MD를 만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습니다.

신상품 평가 이후에는 홈쇼핑의 상품군별 전문 품질 담당자가 해당 업체의 품질관리 능력, 품질관련 입증서류, 품질 안전성, A/S 수준을 체크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모두 거쳐 홈쇼핑에서 상품을 판매하기로 확정됐다면, 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며 입점을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계약체결은 오로지 전자계약으로만 이뤄집니다. 따라서 협력사는 전자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인증기관을 통해 전자인증 등록을 마쳐야만 합니다.

TV홈쇼핑에 입점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업체가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우선 상품이 입점절차를 거쳐 실제로 방송이 되기까지는 최소 1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특정 방송 희망일이 있는 상품이라면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특정 시즌에만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는 2∼3개월 전부터 상품준비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또 TV홈쇼핑은 방송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주류, 담배, 의약품, 성인용품 등 방송에 부적합한 상품은 입점할 수 없습니다. 고객이 상품의 실물을 보지 않고 주문을 하는 TV홈쇼핑의 특성상,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보통 방송 후 1개월간은 고객이 자유롭게 취소 및 반품할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입니다. 출처:디지털타임즈,롯데홈쇼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