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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쿼터제

김상엽 강사(김쌤) 2009. 4. 20. 22:19

국산영화 의무상영제.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해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구체적인 상영일수는 법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현행 영화진흥법 제28조는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화진흥법 시행령 13조도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2 이상`으로 규정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