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영화 의무상영제.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해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구체적인 상영일수는 법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현행 영화진흥법 제28조는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화진흥법 시행령 13조도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2 이상`으로 규정해놓았다.
국산영화 의무상영제.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해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구체적인 상영일수는 법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현행 영화진흥법 제28조는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화진흥법 시행령 13조도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2 이상`으로 규정해놓았다.